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건강증진형 상품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제와 불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에 비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당국과 보험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상품 개발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다 고도화된 선진국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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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값비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간의 과도한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어서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당장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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