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사가 가입고객에게 혈당측정기 등을 비롯한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해 고객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리워드 등을 제공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건강증진형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앞으로 당국과 보험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상품 개발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다 고도화된 선진국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단,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값비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간의 과도한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어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당장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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