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과제를 제시한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령화와 함께 부각될 상속 관련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 배우자 상속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한 일본처럼 고령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택연금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녀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자녀의 동의와 상관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노노(老老)상속
고령화로 상속을 주고 받는 부모와 자녀 모두 고령자가 되면 자산이 고령층 내 머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내수소비 및 경제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 비과세 정책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권장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확보해 주는 제도다. 본래 경제력 없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상속인 간 잦은 분쟁 요소가 된단 점에서 효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고령화 진전, 가족관계 다변화로 인해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주택을 두고 다투는 등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상속은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유언과 같은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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