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보관, 관리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이 안 된 경우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9월 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시 약 180만주, 금전 약 374억원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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