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나선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법리적 다툼 여지가 적은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첫 공판에서 대부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이어진다.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 부회장측은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고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낸 돈이었다고 변론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도 이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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