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선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나선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법리적 다툼 여지가 적은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첫 공판에서 대부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8월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대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에 제공한 승마지원 말 3필에 대한 구입비(약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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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 부회장은 판사 재량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최하 2년6개월)로 줄이는 작량감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측은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고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낸 돈이었다고 변론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동빈닫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도 이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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