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8월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이어진다.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최하 2년6개월)로 줄이는 작량감형을 통해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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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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