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을 확보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가~마)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 등 실적을 사용한다.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 규정은 고시 예정인 10월 4일 즉시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