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과하긱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4만9000명의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파악됐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피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지만 고객들에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