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전이 총 9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유 또는 보유예정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충전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유대수와 세대수를 계량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용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 ▲기술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아파트 ▲기존 한전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은 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설치기준 이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완속(7㎾) 고정형 충전기 또는 소켓형(7㎾) 멀티충전기를 한전에서 설치·운영하고, 충전요금은 사용자가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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