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6일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후 올해 6월 전자증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요약했다.
그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신규상장와 무상증자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5영업일, 8영업일 줄어든다. 액면분할 절차의 경우 약 20영업일 단축된다.
은 위원장은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예탁원 등 금융기관에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이제부터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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