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태동과 함께 반세기 이상 존재해온 종이증권 기반의 기존 시스템을 전자증권 기반으로 한순간에 전환시키는 과업은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제도 변화에 따른 투자자와 발행회사 및 시장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함께 논의했으며 전자증권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투자자는 증권 분실, 위변조,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증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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