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수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이다. 29일까지 접수하는 한정기간 상품이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기업,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이다.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16~27일 중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환으 신청한 후 대환시점인 10~11월 중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다시 한번 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29일 중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 10~11월 대환시점에 은행과 5개 은행 콜센터 직원 안내에 따라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부산은행 등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만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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