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월4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소장에 담은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WTO제소에는 지난 8월28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는 7월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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