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월4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일본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이며 우리나라를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품목을 개별하가로 바꾼 것은 수출제한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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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WTO제소에는 지난 8월28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는 7월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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