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과 19일 각각 광주와 대전에서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소재 법인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광주와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