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시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진행한다.
아울러 유통공시·지분공시·전자문서작성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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