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신외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 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감사인 선임보고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는 8월 2일과 16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