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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에 경영유의 · 경영개선 7건 통보

기사입력 : 2019-09-09 14:17

(최종수정 2019-09-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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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에 경영유의 · 경영개선 7건  통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8일 쿠팡에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6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쿠팡이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7년 말 기준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3월에 계획한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재차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유상증자 등 상세한 경영개선게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건전성 유지방안 수립,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전산자료 암호화 키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전산 관련 부분에서 6가지 사항도 개선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이 쿠팡에 지적한 6가지는 전산자료 암호화 키 관리 소홀, 정보처리시스템 성능관리 미흡, 접속 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합리, 백업·소산 및 비상대응훈련 등 업무연속성 불합리,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불합리, 포인트 적립 처리절차 불합리다.

금감원은 "정보유출방지시스템에서 일부 개인정보 탐지를 적용하지 아니했으며, 망연계솔루션에서 개인정보 전송이 탐지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소명 등 적절한 통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사후 소명 등의 통합 모니터링 정책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프로그램, 환경설정정보 등에 대해서는 소산을 실시하지 아니해 재해 발생 시 고객 민원 처리 불가, 서비스 복구 지연 등 대고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프로그램, 환경설정정보 등 중요데이터가 재해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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