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P2P금융법제화 첫걸음이 갖는 의미

기사입력 : 2019-09-09 00: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사업자로 지위 부여와 책임 의무 강화
미래의 금융산업 이끌어 나갈 또다른 흐름

▲사진: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사진: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2019년 8월 14일 이날은 우리나라 P2P금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P2P금융법을 의결한 날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 된 ‘온라인대출중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뒤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드디어 법제화의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관문도 많지만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실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춘 P2P금융업이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지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P2P금융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최근까지 6조원이 넘는 누적대출액 규모를 보이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P2P금융업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P2P플랫폼 업체가 금융업이 아님에도 금융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았고, 이에 대부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P2P금융업의 일반적인 행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역시 대부업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대부업과는 다른 사업방식으로 운영되는 P2P금융업이 대부업법의 기준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특히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 성격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부실하게 관리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 P2P업체들에 의한 사건사고 소식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회사와 대부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업체들 역시 회계관리, 마케팅 등 운영상 고충에 빠지게 되었다. 법률안의 미비 속에 업체들은 금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으며, 관계당국에 질의를 하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었기에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더욱더 요구 되었다.

법안의 제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P2P업체들이 법률안의 제정을 요구하였던 것은 현재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한 관리감독 및 명확하지 못한 규정 등이 P2P금융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금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P2P업체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업체의 최소자본금 상향, 금융회사의 투자허용, 자기자금대출 허용, 개인투자한도 확대 등 업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P2P업체에 금융사업자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되어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인식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자기자본금 확대 규정과 함께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준비되지 않은 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 산업을 더욱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금융회사의 투자는 우회투자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제한되었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투자 모집금액의 40% 선에서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 개인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자금이 P2P 상품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투자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업체 역시 금융회사로 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업체운영 및 상품심사에 더욱 엄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자기자금대출을 허용하는 부분은 투자자보호 및 차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P2P 상품에 투자시 투자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을 안게 되며 플랫폼업체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한 상품이 잘못될 경우 그 손실을 업체가 일부 부담하게 되므로 손실방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한 상품선택과 심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당연히 해당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역시 보호받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업체로서는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P2P대출이 실행되려면 차입자가 신청한 자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모집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요구했던 금액이 모집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업체 자체자금의 투입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차입자는 원하는 자금을 원하는 시간에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조달에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업체별, 상품별 투자한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러업체를 대상으로 여러상품에 투자한다면 원하는 투자규모 만큼의 투자가 가능하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여러업체와 여러상품을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겠으나 현행 상품 당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투자한도가 상향된다면 투자자는 더 높은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에서도 자금모집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제화를 통한 투자자보호기능의 강화일 것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P2P금융에서는 차입자 못지않게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0있기는 하나 강제성이 떨어지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는 만큼 업체의 준수노력과 고객의 신뢰도 낮을 수 밖에 없었다.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금융당국의 관리를 통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법적인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P2P금융은 급속한 성장을 이어왔다. 이는 P2P금융이 미래의 금융산업을 이끌어나갈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는 업계와 고객의 믿음에 근간을 두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은 제도권금융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이제 고작 첫 걸음을 뗀 것이지만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기대효과들이 P2P금융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완전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업체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오피니언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