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 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 3개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
또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 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 5곳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개 기술평가기관에서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 특례 상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 기관에서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 특례 상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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