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금융비용 부담, 퇴직연금을 통한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은 2019년9월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DGB대구은행 계약이전 시, 기존 타사 가입기간 인정해 장기할인율이 적용된다.
9월1일 이후 스마트,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에서 신규 개인IRP를 가입하면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p씩 추가 인하해준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향후에도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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