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노이즈(기관조치)와 더불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라 일부 배상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은 모두 29건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과거 사례로는 상품 구조는 비슷하나 대상이 주로 법인이었던 키코 사태보다는 리테일과 관련됐던 2005년 판매되고, 2008년에 문제가 된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들 수 있다”며 “2008년 당시 금감원 분조위에서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결정했고,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 비율을 20~40%로 판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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