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독일과 영국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KEB하나은행 등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동 상품을, 하나은행은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동 상품을 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만기에 기초자산인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을 받지만, 일정 수준을 밑돌면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8000억원, 일부 증권사에서 2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자자들의 손실은 5000억원~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누리는 다음 주부터 손해를 본 상품투자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익반환책임을,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들은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라며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상품은 대체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상품명 및 구조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이라는 표현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측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도 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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