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를 관통하며 전국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6일) 밤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침수 등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단, 해당 조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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