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끝난 통지서상 금액으로 추후 최종 세액이 결정 통보되면 정정공시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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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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