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SC제일은행 전 직원 고객돈 인출 도주 혐의…금감원 “해당사항 조사중”

기사입력 : 2019-07-31 14:04

(최종수정 2019-07-31 14: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기 당한 고객 금감원 민원 제기…"은행 배상해야"
금감원 "양자간 채무관계, 투자 등 사실관계 파악"

SC제일은행 전 직원 고객돈 인출 도주 혐의…금감원 “해당사항 조사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SC제일은행을 퇴사한 직원이 SC제일은행 재직 직원으로 위장해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히 발견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3억7000만원을 SC제일은행 재직 중으로 알고 있는 A씨에게 맡겼으나 A씨가 퇴사해 도주해 사기를 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민원 제기자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SC제일은행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SC제일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제기자가 자금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와 민원 제기자 간 투자금 뿐 아니라 개인 채무 관계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SC제일은행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객은 사기를 인지한 수 SC제일은행 전 직원 A씨가 근무했던 지점장에게 문의했으나 지점장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고객은 지점장이 고객이 미숙해서 벌어진 사항이라며 타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사건 발생 후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다.

SC제일은행은 "퇴사한 직원이 벌인 사기 행각으로 사건을 인지한 후 SC제일은행에서도 경찰에 진상 파악을 위해 고발을 했다"며 "은행 차원에서 해당 고객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