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이 참고자료까지 낸 까닭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만큼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서민 금융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나선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의 결정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와대부의)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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