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지정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신청한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소수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 받게 돼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우량주 소수점 투자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한금융그룹의 원신한 혁신금융서비스 협업사례로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양사는 향후 금융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핀테크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해외주식소수점 매매 외에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혁신금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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