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영업자 대상 모바일 플랫폼 'KB브릿지' 시연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상반기 내 키코 분조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만기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폭등하며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는 '키코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업들은 키코 판매 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판매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소송을 걸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키코 사태를 다시 살펴보고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분조위에서 4개 기업에 은행에 20~30% 정도를 보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키코 피해 기업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에서는 보상 비율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