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7일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3000만원, 직원 주의 1명, 퇴직자 1명 위법사실을 통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네이버 제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이뤄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무선통신망 포함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네이버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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