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여름철 3개월(6월~8월)에 물놀이로 인해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사고가 집중되어 전체 사망자의 75%(123명)로 나타났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휴가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책 점검은 필수다.
예를 들어, 휴가 중 계곡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치명적 재해 수술시 1회당 200만원의 치명적재해수술자금, 재해골절치료급여금 10만원, 깁스치료급여금 5만원 등 총 2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이 밖에도 ▲응급실내원진료비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자금 등 생활 속 재해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포함했다.
또한, ▲A형간염 ▲파상풍 ▲홍역 ▲쯔쯔가무시증 등 약관에서 지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시 1회당 20만원씩 보장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연간 1회 보험료 납부시 1년간 보장받는 상품으로 ▲40대 남성 1만7100원 ▲40대 여성 1만1200원(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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