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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본 소재 부품 90일 이상 재고 확보하라!" 비상계획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19-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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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조치. 필요 금액 전액 부담, 늦어도 광복절까지 준비할 것

△삼성전자 사기/사진=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사기/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협력사에게 일본산 소재부품 전 품목에 대해 90일치 이상의 재고 비축을 요청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향후 해당 물량 재고는 기업이 모두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상계획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 출장 이후 등장한 첫 조치다. 6일 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들아온 다음 날인 지난 13일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어 마련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특히, 공문을 통해 이같은 재고 비축을 요청한 기업은 시한을 이달 말까지, 늦어도 8월 15일 이전까지로 못 박았으며 이러한 날짜 선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외에도 스마트폰과 다른 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소재까지 규제가 확대되어 수입 및 완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성이 강수를 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이례적으로 삼성이 맡겠다며 선제적으로 나선 일은 일본의 조치는 현재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국한되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항법 장치, 센서 등 무려 1112개에 이르는 품목이 영향권에 들어가 스마트폰, 가전 등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삼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양자 협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한 뒤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8월 22일부터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차질없이 공급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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