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심야 반반택시와 요식업 창업자들의 공유주방 등이 허용되었다.
먼저 승차공유 사업 최초로 실증특례를 받은 '반반택시'의 서비스는 심야 택시 승차난의 해소를 위해 자발적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은 택시 기사의 관여 없이 앱을 통해 동승 의사를 밝히고 1KM 이내 거리에서 호출한 승객 2명의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면 동승이 가능하며 택시비는 절반, 호출료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요식업 창업자들끼리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과 QR 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등 또한 11일 승인 안건에 포함되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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