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운전기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차량이 손상될 경우 50만 원 이상의 비용만 회사 측이 책임지던 것을 7월부터 확대 적용하여 전액을 기업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제도는 1차적으로 30일 이상 운행한 기사에게 먼저 적용되며 향후 모든 운전기사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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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운전기사) 보호가 최우선인 서비스"라며 "타다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차량의 상태 및 서비스 등의 품질 부문에서 긍정적인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가 이같은 정책 변경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장을 더 이룰 수 있을지 그 앞날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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