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만 55세 직원 대상 특별퇴직,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신청 가능 직원은 1964년 7월~12월생 출생 직원이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만55세는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으나 직원 퇴직 계획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사 합의 하에 만 55세도 퇴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준정년특별퇴직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준정년특별퇴직자는 퇴직금 최대 24개월 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