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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준정년특별퇴직 시행

기사입력 : 2019-07-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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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시행…만55세 퇴직 신청 가능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준정년특별되직을 동시 시행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만 55세 직원 대상 특별퇴직,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신청 가능 직원은 1964년 7월~12월생 출생 직원이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만55세는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으나 직원 퇴직 계획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사 합의 하에 만 55세도 퇴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퇴직자는 임금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는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까지이며 재취업, 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준정년특별퇴직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준정년특별퇴직자는 퇴직금 최대 24개월 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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