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박한우닫기
박한우기사 모아보기 기아차 사장
(사진)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업무에 불법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기아차 화성공장장 ㄱ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사내협력기업의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2015년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회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 경영진들이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 등에 투입·방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박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다만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