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박한우닫기박한우기사 모아보기 기아차 사장
(사진)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업무에 불법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기아차 화성공장장 ㄱ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사내협력기업의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2015년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회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 경영진들이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 등에 투입·방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박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다만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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