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우기사 모아보기 기아차 사장(사진)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업무에 불법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한우기사 모아보기 기아차 사장(사진)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동차 생산업무에 불법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기아차 화성공장장 ㄱ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2015년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회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 경영진들이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 등에 투입·방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박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다만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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