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에 상정하기로 한 키코 안건이 연기됐다.
이 관계자는 "배상비율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은행에서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원·환율이 급등했다. 원·환율이 급등으로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은행에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과 관련해 은행 불완전판매, 배상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결론이 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은행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19일 "키코 분쟁조정은 마지막 기회로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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