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가 또다시 연기됐다.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조율은 진행하고 있으며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에 상정하기로 한 키코 안건이 연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조사 관련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데 협의, 조율할 부분이 필요해서 연기하게 됐다"며 "배상비율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비율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은행에서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원·환율이 급등했다. 원·환율이 급등으로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은행에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과 관련해 은행 불완전판매, 배상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결론이 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은행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19일 "키코 분쟁조정은 마지막 기회로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조위 대상인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민병두 위원장 발언 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만한 분쟁조정안이 도출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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