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보안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와 인증을 동시에 수행한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7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ISMS-P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ISMS-P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금융권에 특화된 금융보안원이 유일한 인증기관이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 7월 민간에서는 최초로 ISM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금융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해 왔고 이번에 변경 제도에 따라 ISMS-P 통합 인증 업무도 수행하게 됐다.
향후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내용, 또 은행, 금융투자, 여신 등 각 업권별 표준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권에 적합한 용어(문구) 및 내용 등도 추가 변경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ISMS-P 인증기관 운영 방향과 인증 심사 절차 등에 관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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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 원장은 "통합인증 전담 조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해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관련업계 학계 등 보안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사전 검토·협의를 통해 금융권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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