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버그바운티(Bug Bounty)'를 실시한다.
버그바운티는 보안전문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포상금을 받는 제도로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일부 IT기업에서 시행중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버그바운티를 6~7월 두달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Non-ActiveX 소프트웨어의 신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이 신고 대상이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취약점의 영향도,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줄 예정이다.
신고된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패치로 사이버 사고 발생 위협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기닫기
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 원장은 “금융권 버그바운티를 통해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잠재된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