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코법 개정 후 변화될 캠코의 역할을 이같이 밝혔다.
문창용 사장은 "캠코법이 그동안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캠코가 수행하는 가계기업 공공 재기지원, 경제활성화라는 캠코 추진 업무와는 매치가 안된다"라며 "캠코법이 개정되면 캠코가 한계기업 등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실히 갖출 수 있고 회생기업과 협력관계,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통해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사장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회생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캠코가 LP로서 투자자 역할을 해 회생 가능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DIP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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