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중소기업 기업 구조조정, 재기지원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코법 개정 후 변화될 캠코의 역할을 이같이 밝혔다.
캠코는 캠코법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지원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캠코법이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캠코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창용 사장은 "캠코법이 그동안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캠코가 수행하는 가계기업 공공 재기지원, 경제활성화라는 캠코 추진 업무와는 매치가 안된다"라며 "캠코법이 개정되면 캠코가 한계기업 등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실히 갖출 수 있고 회생기업과 협력관계,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통해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사장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회생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캠코가 LP로서 투자자 역할을 해 회생 가능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DIP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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