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서울에서 이달 18일과 25일, 부산에서 19일 등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뿐만 아니라 향후 영위하려는 자도 참석할 수 있다.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