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에서 이달 18일과 25일, 부산에서 19일 등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집합 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뿐만 아니라 향후 영위하려는 자도 참석할 수 있다.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