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환자가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산 개편 작업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두경부 질환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3분의 1로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만∼72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5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긴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20여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약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장기이식 전에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고자 검사하는 'HLA 유세포교차시험(B세포)'은 그간 비급여로 평균 10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8000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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