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인 '신한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 사건'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4일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 결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 가운데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행장 등 다른 8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 대상이 아니었던 신상훈 전 사장을 이번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 과거 재판에서 경영자문료를 이희건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과거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 거짓 고소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신 전 사장이 거짓 진술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고 신한은행 측의 무고성 기획 고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남산 3억원' 수령자와 명목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또 검찰은 과거 '신한사태'를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결론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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