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000만달러(약 2천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잔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해 ICC에 80억4400만 달러(약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를 2015년 완공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발주처 지정한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고 ▲전면교체 주장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 초과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27일날 양사합의가되쏘 카타르측에서 ICC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을한것에 대해 양사가 협의를 계속해왔다. 양사간의 협의가 27일완료되면서 ICC에 전달하고 ICC에서 이 모든걸 중재하고있었으니 그 내용으로 새벽 28일날 양사에 알린 것. 현지시간인가요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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