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가 제기했던 해양플랜트 하자 보수 국제 분쟁을 1년 여 만에 합의 종결했다고 28일 알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000만달러(약 2천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 지난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 컴퍼니 양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을 전달했다. ICC중재판정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한 것이다.
바잔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해 ICC에 80억4400만 달러(약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를 2015년 완공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발주처 지정한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고 ▲전면교체 주장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 초과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27일날 양사합의가되쏘 카타르측에서 ICC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을한것에 대해 양사가 협의를 계속해왔다. 양사간의 협의가 27일완료되면서 ICC에 전달하고 ICC에서 이 모든걸 중재하고있었으니 그 내용으로 새벽 28일날 양사에 알린 것. 현지시간인가요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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