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000만달러(약 2천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 지난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 컴퍼니 양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을 전달했다. ICC중재판정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를 2015년 완공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발주처 지정한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고 ▲전면교체 주장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 초과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삼전 불황’ 경험으로 삼성SDI 버티기 돌입한 오재균 [나는 CFO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30007020361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전기로 1위의 저주...‘친환경 부메랑’ 제대로 맞은 현대제철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215060603424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