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흥국생명 상품개발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상반관계에 주목하여 선발생을 보장하도록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도 이런 이유와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을 제1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5천만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3천만원)과 제2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3천만원, 중증치매, 매월 100만원 종신지급)으로 구분하고 암과 중증치매 중 선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2보험기간의 개시나이를 최초 70세에서 75세, 80세로 변경하여 제1보험기간의 보장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