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흥국생명(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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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익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9일,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품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보장금액이 변동하는 선발생 컨버티드 보장형태의 독창성과 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으로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아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상반관계에 주목하여 선발생을 보장하도록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도 이런 이유와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을 제1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5천만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3천만원)과 제2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3천만원, 중증치매, 매월 100만원 종신지급)으로 구분하고 암과 중증치매 중 선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2보험기간의 개시나이를 최초 70세에서 75세, 80세로 변경하여 제1보험기간의 보장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한편 흥국생명은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으로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적이 있으며, 이번 상품도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해 흥국생명 상품만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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