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술탈취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난 지난 1월 29일 오픈한 Tech Safe가 시행초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호응에 힘입어 민간 기술보호시스템을 자리매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보의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임치(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당하지 않은 기술탈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지킴이와 기술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기술임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기보의 기술임치는 정부 R&D 중심의 의무임치가 아닌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민간 기술임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기술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술금융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임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Tech Safe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편의성 제고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억울하게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나아가서 특허권을 신탁받아 연차료 관리 및 법적분쟁 지원 등을 위한 기술신탁을 활성화 하여 명실상부한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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