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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화)

서울 종로·마포 등 8곳, 456호 공시가격 시정 조치 받아

기사입력 : 2019-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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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1일부터 해당 조사서 적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곳이 8곳이나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역은 서울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였다.

국토부는 17일 개별-표준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초과하는 지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해당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①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②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③임의로 변경, ④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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