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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포르쉐 등 6만2509대 리콜...스타렉스 '최고속도 제한' 위반 과징금

기사입력 : 2019-04-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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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 대해 제작결함을 발견하고 리콜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랜드스타렉스 웨건.이미지 확대보기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랜드스타렉스의 제한속도가 110.4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가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는 12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한 최고속도 기준 조정 등을 지시했다.

A200 후방안개등.
A200 후방안개등.
메르세데스-벤츠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를 최대 160cd 초과했다.

GLA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 윈도우 에어백 미작동 등이 확인됐다. 2018년 2월 제작된 AMG C63 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코리아는 A200 등 4596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후방 안개등 교체를 실시한다. GLA200, AMG C63 등은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A3 40 TFSI.이미지 확대보기
A3 40 TFSI.
아우디 A3 40 TFSI 등 2756대는 2열 중앙좌석의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 고장핀이 공정 불량으로 충격 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6 50 TFSI 콰트로 등 681대는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의 접합 불량으로 누유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연료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파나메라.이미지 확대보기
파나메라.
포르쉐의 파나메라(130대), 카이맨(38대)는 차량 내 다른 통신기기 간 정보교환 등 기능을 하는 전기장치인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이 납땜 불량이 발견됐다.

또한 포르쉐 911(5대)과 718 박스터(19대)는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토크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 미작동 위험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혹은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 설계 오류 등으로 리콜조치한다. 오는 12일 바이크코리아에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과 관련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면서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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