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는 12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한 최고속도 기준 조정 등을 지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를 최대 160cd 초과했다.
벤츠코리아는 A200 등 4596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후방 안개등 교체를 실시한다. GLA200, AMG C63 등은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아우디 A3 40 TFSI 등 2756대는 2열 중앙좌석의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 고장핀이 공정 불량으로 충격 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연료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포르쉐의 파나메라(130대), 카이맨(38대)는 차량 내 다른 통신기기 간 정보교환 등 기능을 하는 전기장치인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이 납땜 불량이 발견됐다.
또한 포르쉐 911(5대)과 718 박스터(19대)는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토크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 미작동 위험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혹은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 설계 오류 등으로 리콜조치한다. 오는 12일 바이크코리아에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과 관련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면서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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