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삼성생명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변경, 비회원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간편 지급, 콜센터 거래한도 상향, IRP 계약 등의 업무를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 실명인증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실명인증은 삼성생명 ‘모바일 창구’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실명인증절차는 휴대폰·공인인증서 인증,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등 총 3단계 인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향후 대출, 수익증권 부문도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빠른 시일내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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