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건전성 위기에 처해있던 MG손해보험이 금융위에 제출한 세 번째 경영개선 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됐다. 이로써 MG손보는 최악의 길이었던 영업정지와 강제 매각 등 경영개선 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권고기준인 150% 미만으로 떨어져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자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MG손보는 절치부심해 새마을금고의 증자 참여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자 모집 계획안을 포함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업계는 만약 새마을금고가 증자에 참여한다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수월해져 MG손보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보내고 있다. 특히 MG손보는 지난해 연결기준 120억 원(추정)의 순이익을 기록한 동시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급여력비율 역시 105%로 급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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