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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2019년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

기사입력 : 2019-04-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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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서 / 사진=화재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서 / 사진=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2019년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심신대방사옥 등 48개 건물(신규 14건, 재인정 34건)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인정된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롯데시티호텔명동(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남 나주) ▲현대캐피탈수원사옥(경기 수원) ▲한국전력기술(경북 김천) ▲머크퍼포먼스머터리얼즈(주)(경기 평택) ▲삼아제약(주)문막GMP공장(강원 원주) ▲강서아이티밸리(서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2공장(경북 경주) ▲희성전자(주)파주공장(경기 파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 ▲헤아림요양병원(광주) ▲더케이서드에이지(경남 창녕) ▲호텔롯데L7명동(서울) ▲(주)교원구몬스위트호텔남원(전북 남원) 이다.

이번에 인정된 48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8개의 건물 또는 공장이 화재안전 우수건물 또는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이나 사업장은 차기 안전점검 이후 재심사를 거쳐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화재보험협회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 인정서와 함께, 동일 업종의 다른 건물이나 사업장에 비해 해당 건물의 차별화된 안전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건물에 인정패를 부착해 주는 제도이다.

우수건물 인정은 심의를 신청한 건물 또는 사업장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체계,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공정시설, 소방시설과 위험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학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건물 이용객들에게 화재안전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건물 이용객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에게는 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방재기술실무교육 참가기회 제공, 협회 발간도서의 할인 구매,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의 혜택과 함께 재산종합보험의 요율 구득 시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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