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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전국 433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19-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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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재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5만8624개 점포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 체결 및 화재안전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재난위험지역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지난 2015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235개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협회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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